제주자치도보훈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4·3 학살의 주범 중 하나로 평가받는 군인의 추도비에 감옥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해당 단체들을 고발했습니다.
20일 제주자치도보훈청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보훈청이 관리하는 공유재단(토지)에 불법 조형물을 설치한 혐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로 시민사회단체들을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를 비롯한 제주도 내 시민단체 16곳은 제주시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에 위치한 박진경 추도비에 '역사의 감옥에 가두다'라는 제목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조형물을 설치하며 "박진경은 왜왕에게 충성을 맹서한 일본군 소위 출신에다, 미군정의 지시로 4·3 학살을 집행했던 자"라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추모비를 철창에 가둔다"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보훈청은 조형물 설치 이튿날인 3월 11일 곧바로 현장을 찾아 해당 조형물을 확인하고, 각 단체들에 대해 통보문을 보내 조형물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불응 시 행정대집행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의 고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 지난 5월 20일 해당 조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벌였습니다.
한편, 박진경 전 연대장은 4·3 당시 제주도에 주둔한 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는 등 제주4·3 학살의 주범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임 한 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박진경 추도비는 제주4·3이 아직 진행 중이던 1952년 11월 제주목관아 내 경찰국 청사 내에 '제주도민 및 군경원호회 일동' 명의로 세워졌습니다.
이후 추도비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충혼묘지로 옮겨졌다가 지난해 12월 국립호국원이 개원하면서 현재 한울공원 인근 도로변으로 옮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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