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정(사진 가운데)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오늘(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공익감사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제주자치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공익감사 처리규정 4조에 의거해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 의혹이 도의회와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2016년 제주시가 오등봉공원민간사업을 불수용한 이후 다시 추진한 이유가 적정한지, 민간특례사업 추진 사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한 전 도정의 지시가 적정한지를 비롯해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공익감사를 통해 판가름 할 계획입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감사 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실시 여부는 감사 청구서 접수 1개월 안에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한 감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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