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통로 악용”↔”관광 위축 우려”
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 등 정책-업계 반발
유관기관 등 합의, 전담팀 구성 등 요청
구체적 대안 불투명, 대정부 조율 서둘러야
형평성 논리 등 변수..”사회적 합의 중요”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정부에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행 유보 입장을 내놓고 대정부 조율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속도전’ 을 앞세운 정책 추진 속도에 맞게 대책들을 더 서두르진 않고선 자칫 공염불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K-ETA 도입 계획..“발등에 불”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제주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4일 내놨습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 제주 입지를 감안해 제주에 대해선 제도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단 이탈 사례가 늘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이런 사례가 늘었습니다.
제주 방문 태국 단체 관광객, 절반 ‘입국 불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정기적으로 운항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무단 이탈해 종적이 묘연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이 기간 제주공항으로 도착한 태국인은 812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은 417명(59.8%)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로 여행온 태국인 상당수가 종전 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 때문에 인천 등 국내 다른 공항 입국이 막히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지난 2일에서 6일까지 5일동안 입국한 K-ETA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만 전체(812명) 절반 이상인 4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입니다.
전날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15명 중 89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중 74명이 최종 입국 불허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해 현재 소재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K-ETA를 도입하면 사전에 불법 사례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 자동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비교적 간편해 일반 관광객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측 설명입니다.
5일 유관기관 회의 “입장 조율” 수준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K-ETA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 등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는 상황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큰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나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 등 부작용을 상당 예방할 수 있다”며 ‘조속 시행=국제관광지 입지 회복’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이 회복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무부, 관광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과 대안 마련 때까지 제도 시행 유보 입장을 내놨습니다.
덧붙여 도당국은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관광업계 역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사증제 실효성이 퇴색될 것이라는데 우려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 제한으로 K-ETA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가 없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담팀? 시행유보? 자칫 “동상이몽”
법무부는 일단 추진 계획을 선언하고 ‘후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상 5일 유관기관 회의는 1차 의견 수렴의 장이 된 셈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된건 없이 서로 입장만 타진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미 의견 수렴은 시작됐고, 대안도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한 ‘신속 추진’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이 ‘유보’ 정도 정책 개진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다” 며 “일단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고 보는 만큼 최대한 내부 의견들을 정리해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전담팀’ 구성 요구 역시 합의된 사안이 아닌데다, 법무당국의 협조 수위도 미지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 궤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절차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관광학계 관계자는 “‘우리는 안돼’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지역 이기주의‘는 물론 자칫 ‘형평성 훼손’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현 수준의 ‘입장 정리’나 ‘전달’로는 대정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무사증 도입 이점을 살리며 부작용을 상쇄시킬지, 사회적 합의를 수반한 논거를 개발해 제시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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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 등 정책-업계 반발
유관기관 등 합의, 전담팀 구성 등 요청
구체적 대안 불투명, 대정부 조율 서둘러야
형평성 논리 등 변수..”사회적 합의 중요”
무사증(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정부에서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관광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행 유보 입장을 내놓고 대정부 조율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속도전’ 을 앞세운 정책 추진 속도에 맞게 대책들을 더 서두르진 않고선 자칫 공염불에 그칠 공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K-ETA 도입 계획..“발등에 불”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를 우회해 국내에 들어오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제주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4일 내놨습니다.
K-ETA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일 K-ETA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 제주 입지를 감안해 제주에 대해선 제도 적용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단 이탈 사례가 늘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중단된 태국발 제주행 정기 항공편이 재개되면서 이런 사례가 늘었습니다.
제주 방문 태국 단체 관광객, 절반 ‘입국 불허’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를 정기적으로 운항한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제주 단체 관광에 나선 태국인 280명 중 55명(19.6%)이 무단 이탈해 종적이 묘연합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들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이 기간 제주공항으로 도착한 태국인은 812명으로 이들 중 절반이 넘은 417명(59.8%)이 ‘입국 목적 불분명’ 사유로 입국 불허돼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로 여행온 태국인 상당수가 종전 K-ETA 불허 결정을 받은 이력 때문에 인천 등 국내 다른 공항 입국이 막히자 제주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지난 2일에서 6일까지 5일동안 입국한 K-ETA 불허 이력이 있는 탑승자만 전체(812명) 절반 이상인 4백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될 정도입니다.
전날 제주항공 전세기를 타고 제주를 찾은 태국인 115명 중 89명이 입국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고 이 중 74명이 최종 입국 불허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3일에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태국인 166명 중 36명이 이탈해 현재 소재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우리나라에 무비자로 입국 가능한 일부 외국인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입국 가능한 제주를 불법 체류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K-ETA를 도입하면 사전에 불법 사례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ETA는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신청 후 30분 이내 자동 허가되고, 입국 절차도 비교적 간편해 일반 관광객 불편도 크지 않다는 게 법무부측 설명입니다.
5일 유관기관 회의 “입장 조율” 수준
지난 5일 오후 4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K-ETA 적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법무부 등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는 상황이지만 관광객 유치에 큰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나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 등 부작용을 상당 예방할 수 있다”며 ‘조속 시행=국제관광지 입지 회복’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이 회복되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무부, 관광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과 대안 마련 때까지 제도 시행 유보 입장을 내놨습니다.
덧붙여 도당국은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관광업계 역시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외국인 관광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무사증제 실효성이 퇴색될 것이라는데 우려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더불어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없을 것이라는 법무부 의견에 대해서, 국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시장 제한으로 K-ETA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 결과가 없어 충분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담팀? 시행유보? 자칫 “동상이몽”
법무부는 일단 추진 계획을 선언하고 ‘후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사실상 5일 유관기관 회의는 1차 의견 수렴의 장이 된 셈이지만 뚜렷한 대안이 제시된건 없이 서로 입장만 타진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이미 의견 수렴은 시작됐고, 대안도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미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한 ‘신속 추진’ 입장을 내놓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없이 ‘유보’ 정도 정책 개진이 얼마나 통할지는 모르겠다” 며 “일단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고 보는 만큼 최대한 내부 의견들을 정리해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의 ‘전담팀’ 구성 요구 역시 합의된 사안이 아닌데다, 법무당국의 협조 수위도 미지수입니다.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정책 궤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칫 절차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 관광학계 관계자는 “‘우리는 안돼’식으로 접근하다가는 ‘지역 이기주의‘는 물론 자칫 ‘형평성 훼손’ 논란으로 번질 우려가 높다”며 “현 수준의 ‘입장 정리’나 ‘전달’로는 대정부 설득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무사증 도입 이점을 살리며 부작용을 상쇄시킬지, 사회적 합의를 수반한 논거를 개발해 제시하는게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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