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 전경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건물 소유 없이 빌리기만해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운영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운영지침 개정이 추진됩니다.
현재 지침은 임차건물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돼 있지만 여기에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도록 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그동안 기본 재산이 없으면 의료기관이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침 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JDC의 계속된 요구에 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침이 바뀔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에 차병원·바이오그룹의 난임 전문의료기관이 유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8일) 성명을 내고 지침 개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갖고 있는 차병원그룹의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치를 위해 제주자치도가 특혜를 줘선 안된다"며 "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과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사무장병원으로 변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더 이상 투자유치를 이유로 제주도민의 건강권을 흥정해선 안된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인 JDC를 이용해 제주를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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