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10) 제주 4·3 직권 재심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일반 재판 수형인의 경우, 개별 소송과 특별 재심을 통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에 설치된 4·3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은 군법회의 수형인 2,530명 가운데 34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고, 이중 250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 필요성이 크다며 4·3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 재판 수형인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