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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은?
2022-08-12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우리나라가 광복된지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는 8월 15일은 제77주년 광복절(光復節)인데요.

이날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해인 1949년 10월 1일에는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었고, 이 날에는 전국 모든 가정은 국기를 달아 경축하며, 정부는 각계각층의 인사와 외교사절을 초청해 경축연회를 베풉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태극기 물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경일날이 되면 가정집과 거리에는 태극기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난 현재에는 국경일인 당일에도 태극기를 다는 가정집을 보기 힘든데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나 볼 수 있을 뿐, 언제부턴가 태극기 게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사라져갔습니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 8월 15일까지 ‘온 국민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지하철 및 버스 안내 방송, 공동주택 안내 방송,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확산시키기 위해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서 '챌린지'와 '필터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SNS를 활용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다는 법은?

국경일날,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다는 방법입니다.

주택의 경우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고정시키면 되는데, 이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각 가정에서의 게양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매일 24시간 동안 달 수도 있습니다.

심한 비.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합니다.

태극기 구매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통해 태극기 물결을 다시금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시 조천체육관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광복회원, 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경축 공연은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축식은 제주도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JIBS 제주방송 조유림 (yurim97@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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