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Zoom'은 제주에 대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하기엔 애매한 '그 무언가'를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박식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애매한 '그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곶자왈이란 말은 제주에서만 들어본 것 같은데, 제주에만 있는건가요?
곶자왈 지역은 제주에만 있을 뿐더러 곶자왈이란 말 자체도 제주어입니다.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의미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로, 언제부터 불렸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난 1995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어사전에서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표현된 기록은 있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곳인만큼, 여타 다른 숲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텐데, 오름과 마찬가지로 역시 핵심은 화산입니다.
일반적인 숲은 토양이 잘 된 곳에 만들어진다 생각하기 쉬운데, 곶자왈은 이 상식과 다르게 용암이 굳으며 생긴 바위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데,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지금과 같은 원시림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 그럼 곶자왈은 단지 제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건가요? '제주의 허파'라는 말도 있던데.
곶자왈은 제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곳으로 꼽힙니다.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숲이지만, 그 안의 식생은 더욱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한라산이 있어 풴현상 등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온차가 큰 편이고, 곶자왈 바위 밑은 복잡하게 얽혀 다른 동굴이나 암반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위가 주된 지형인만큼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 모아두는데도 일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위 틈새가 지하수 함양을 높인다는 것은, 반대로 본다면 오염물질도 그대로 받아들여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곶자왈은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고, 바위 사이 공간에는 일정 양의 열도 보관하고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입니다.
또 그 바위 틈으로 오가는 차갑고 따뜻한 공기의 이동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여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곶자왈은 열대 북방식물과 한대 남방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린 적이 있는데, 당시 참가자들 사이에서 곶자왈의 철자 일부를 바꿔 '갓주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이 내린 보석이라 할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 그럼 제주의 모든 숲은 곶자왈인가요?
아닙니다. 곶자왈 지대는 대부분 해발 200~400m의 중산간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해안과 산간지역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지역은 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동서방향을 따라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전상태가 양호한 제주 서부의 한경-안덕과 애월, 그리고 동부의 조천-함덕과 구좌-성산 지대를 제주의 4대 곶자왈로 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곶자왈이냐는경계를 짓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옛날에야 곶자왈은 지형이 복잡해 경작도 할 수 없어 사실상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지만, 개발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곶자왈은 만들어지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오염에도 취약해 한 번 훼손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곳은 곶자왈이니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유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 '공식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되는 것을 반기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럼 곶자왈 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곶자왈의 가치에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8년 전인 지난 2014년의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실패 끝에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는 없어 말 뿐이란 지적이 많았고, 여기서 또 5년이 지난 2019년 말에서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겨우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도 관련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을 뿐,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용역이 진행됐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진통을 거듭했고, 무려 7년이 지난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계획됐던 설명회는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반대로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지역 정치권에서도 곶자왈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보전이라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에서도 모두 나서고 있지만 치솟는 땅 값에 필요한 돈은 천정부지 뛰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여러 주민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책이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본다면, 앞으로 진행될 조례 개정 작업은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식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애매한 '그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곶자왈 숲
■ 곶자왈이란 말은 제주에서만 들어본 것 같은데, 제주에만 있는건가요?
곶자왈 지역은 제주에만 있을 뿐더러 곶자왈이란 말 자체도 제주어입니다.
숲을 뜻하는 '곶'과 덤불을 의미하는 '자왈'이 합쳐진 말로, 언제부터 불렸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난 1995년 제주도에서 발간한 제주어사전에서 곶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어수선하게 된 곳'이라 표현된 기록은 있습니다.
제주에만 있는 곳인만큼, 여타 다른 숲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텐데, 오름과 마찬가지로 역시 핵심은 화산입니다.
일반적인 숲은 토양이 잘 된 곳에 만들어진다 생각하기 쉬운데, 곶자왈은 이 상식과 다르게 용암이 굳으며 생긴 바위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오히려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데,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지금과 같은 원시림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곶자왈의 나무들이 바위를 감싸고 자라난 모습
■ 그럼 곶자왈은 단지 제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건가요? '제주의 허파'라는 말도 있던데.
곶자왈은 제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곳으로 꼽힙니다.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숲이지만, 그 안의 식생은 더욱 특이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한라산이 있어 풴현상 등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기온차가 큰 편이고, 곶자왈 바위 밑은 복잡하게 얽혀 다른 동굴이나 암반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바위가 주된 지형인만큼 빗물이 그대로 지하로 유입돼 지하수 모아두는데도 일정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위 틈새가 지하수 함양을 높인다는 것은, 반대로 본다면 오염물질도 그대로 받아들여 오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곶자왈은 항상 수분을 머금고 있고, 바위 사이 공간에는 일정 양의 열도 보관하고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편입니다.
또 그 바위 틈으로 오가는 차갑고 따뜻한 공기의 이동은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보여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 등으로 곶자왈은 열대 북방식물과 한대 남방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제주에서는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린 적이 있는데, 당시 참가자들 사이에서 곶자왈의 철자 일부를 바꿔 '갓주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신이 내린 보석이라 할만큼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죠.

곶자왈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바위틈
■ 그럼 제주의 모든 숲은 곶자왈인가요?
아닙니다. 곶자왈 지대는 대부분 해발 200~400m의 중산간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던 해안과 산간지역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곶자왈 지역은 주로 완만한 경사를 가진 동서방향을 따라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보전상태가 양호한 제주 서부의 한경-안덕과 애월, 그리고 동부의 조천-함덕과 구좌-성산 지대를 제주의 4대 곶자왈로 꼽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곶자왈이냐는경계를 짓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옛날에야 곶자왈은 지형이 복잡해 경작도 할 수 없어 사실상 버려진 땅 취급을 받았지만, 개발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얘기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곶자왈은 만들어지는데 매우 긴 시간이 걸렸고, 오염에도 취약해 한 번 훼손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곳은 곶자왈이니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사유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의 땅이 '공식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되는 것을 반기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발이 이뤄져 훼손된 곶자왈
■ 그럼 곶자왈 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곶자왈의 가치에도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불과 8년 전인 지난 2014년의 일입니다.
이마저도 지난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실패 끝에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는 없어 말 뿐이란 지적이 많았고, 여기서 또 5년이 지난 2019년 말에서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겨우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법에도 관련 조사 등을 할 수 있다는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을 뿐,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없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부터 곶자왈 용역이 진행됐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진통을 거듭했고, 무려 7년이 지난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계획됐던 설명회는 일부 지역에선 주민들의 반대로 열리지조차 못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보니 지역 정치권에서도 곶자왈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보전이라곤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지역을 사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에서도 모두 나서고 있지만 치솟는 땅 값에 필요한 돈은 천정부지 뛰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고, 여러 주민 지원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름 최선책이라고 하는데, 올해 안에 도의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과정을 본다면, 앞으로 진행될 조례 개정 작업은 엄청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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