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제주인권포럼 개최
'장애인 탈시설, 지연사회 연대의 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보완 필요"
지난해 8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는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하는 이들을 참고인으로 정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이슈는 오늘(27일) 열린 제주인권포럼의 세션에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계자들은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또 다른 고립과 차별, 배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탈시설 개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정착은 했지만 그 안에서의 고립, 지역사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제주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 지원 법적 근거 부족"
이번 세션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기룡 교수는 "탈시설 로드맵에는 당장 실행 가능한 집중 서비스, 대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사회 내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립생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적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은 "현재 확보된 지원주택은 제주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이 있어 거주인이 직업·여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립생활 대상자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만 법률상 책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수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장 또한 "기존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애인 탈시설, 지연사회 연대의 힘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정책 보완 필요"

지난해 8월,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장애인의 탈시설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일 '2022년도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는데,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하는 이들을 참고인으로 정했습니다.
탈시설에 대한 이슈는 오늘(27일) 열린 제주인권포럼의 세션에서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하는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에 따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통합돌봄 선도사업 관계자들은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또 다른 고립과 차별, 배제를 겪지 않도록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탈시설 개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정착은 했지만 그 안에서의 고립, 지역사회 안에서의 또 다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제주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자립 지원 법적 근거 부족"
이번 세션에서 토론에 참여한 이들은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로드맵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김기룡 교수는 "탈시설 로드맵에는 당장 실행 가능한 집중 서비스, 대안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역사회 내 24시간 지원 체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립생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 퇴소 후 적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현명헌 센터장은 "현재 확보된 지원주택은 제주자치도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이 불편한 경우 등이 있어 거주인이 직업·여가 생활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립생활 대상자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인 지정이 필요하지만 법률상 책임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김수정 제주시 주민복지과 통합돌봄팀장 또한 "기존의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존재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갈 권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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