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와 현덕규(사진 오른쪽) 변호사가 오늘(21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월정리비상대책위원회가 처리장 건물이 불법·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1일)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뇨처리 핵심시설은 반응조와 분배조의 경우 시설은 존재하지만 건축대장에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주자치도가 법을 위반했음에도 월정리민들을 불법자로 몰아 일방적으로 공사강행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사 시행사가 그제(19일) 공사재개를 예고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가운데, 아직까지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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