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4·3 특별법으로는 재심 한계"
지난 3년 동안 4·3 재심 사건을 전담했던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원활한 4·3 재심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4·3 일반재판 희생자나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현재 4·3 특별법으로는 재심의 한계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판사는 지난 2020년 제주에 부임한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으로, 그동안 수형인 1,000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인사에 따라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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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수 부장판사
지난 3년 동안 4·3 재심 사건을 전담했던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가 원활한 4·3 재심 사건 처리를 위해 특별법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오늘(7일) 기자간담회에서 4·3 일반재판 희생자나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현재 4·3 특별법으로는 재심의 한계가 있다며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판사는 지난 2020년 제주에 부임한 제주지방법원 4·3 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으로, 그동안 수형인 1,000여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법원 인사에 따라 오는 20일 광주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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