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귀포시 한 매장에서 발생한 촉법소년 절도 범행 모습.
법원행정처가 법무부의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법원행정처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원행정처 “연령 하향, 근본적 해결책 아냐”
법무부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흉포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13세 소년에게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내리기보다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교육과 치료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법원행정처는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무부가 소년 보호사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검사 항고 절차 관련 등 개정안 내용 상당수에도 반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소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법원행정처 의견.
■ 촉법소년 연령 하향 개정 어떻게 되나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1살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과격해지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주 등 전국적으로 커졌습니다.
제주에서도 매년 100건 안팎의 촉법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발의한 소년법, 형법 개정안은 그제(21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향후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인 시행 공포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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