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깜깜이 선거' 우려 여전
선거사무소·운동원, 현수막, 거리연설 모두 '불가'
명함만 돌리란 얘기냐...기호, 이름 알리기도 '헉헉'
선거운동 기간 단 13일...조합원 만날 곳이 없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불만'..."뭘 보고 뽑나-정책소개는?"
선관위,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 선거운동 방법 달라
4년마다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 세 번째를 맞는 가운데 출마자와 유권자를 사이를 가로막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명함 돌리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 한정돼 있다 보니 출마자는 기껏 수립한 정책 청사진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유권자는 도대체 무얼 보고 투표를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현재 선거제도가 '객관식 찍기' 선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이 출마를 해도 얼굴과 이름 외에 정작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아는 조합원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중요성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조합장선거를 더욱 '그들만의 선거'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 목욕탕서 보고 해장국집서 마주쳐도 정책은 "…"
"선원들은 저분들을 평소에 보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걸 안다. 같은 마을, 동네에 있기 때문에 품성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아침에도 목욕탕에서 만나고, 시장거리,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오늘(24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마주친 한림수협 조합원 김모씨(69).
정작 친숙하다는 후보의 정책에 대해 물으니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유권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거나 명함을 받았다는 유권자들이 있긴 했지만, 전부 다 정책에 관해선 들은 것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른 조합원 선주 이모씨(64)는 "옛날 선거 같지 않다"며, "옛날에는 그래도 공약도 걸어놓고 자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어촌계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경면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무슨 공약을 갖고 출마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벽보는 붙인다고 하지만 선거가 다 와서 이제야 붙였다. 선거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야 와서 붙여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뭐라도 나와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조합장이 돼야 조합 운영을 잘 할 건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설 건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혈연, 지연으로밖에 투표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기본적인 선거운동은 하게끔 하는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도 어제(23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날(3월 7일)까지 고작 13일에 불과합니다.
예비선거 기간을 두는 공직선거와는 기간부터 차이가 나는데, 선거운동 방법마저 제약이 많아 후보들이 정책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협은 출어를 하면 통상적으로 최대 열흘까지 바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짧은 선거기간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에도 공약은 모르겠고 기호와 이름만 알 수 있는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만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 수협 조합장 후보가 생선 가격도 못 보나
오늘 만난 한림수협 후보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후보자 세 명 모두 새롭게 출마하는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수성(守城)을 해야 하는 현 조합장이 3연임을 하면서 관련 법상 출마가 제한돼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의 제약이 커 신인 출마자에게 불리한데, 이번엔 출마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후보 모두 조합원들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고성호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 위판장도 공개된 장소인데 위판장에서도 선거운동을 못한다"며, "여기는 또 고령인 해녀 조합원이 많은데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호별 방문밖에 방법이 없는데 호별 방문이 제한되니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양기호 후보도 "조합원 만나는 게 제일 어렵다"며, "어제 위판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제재가 들어왔다. 수협 조합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생선값도 알아야 하고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필요한데 위판장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양 후보는 또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천여 명 밖에 안되고 그것도 18개 어촌계로 분산돼 있으니까. 어렵다"며 "차라리 읍면별로 선거 유세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단지 할 수 있는 게 집에 앉아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상종 후보는 "밖에 나가서 명함밖에 못 돌리는 실정이다. 얼굴 알리기도 어렵다. 선거공보가 아니면 정책을 알릴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 호부는 특히, 한림읍이 아닌 한경면 어촌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더욱 애로사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고상종 후보는 "보통 한림수협 안에 조합원들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면 같은 경우는 주민 20명의 1명 정도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한경쪽에서 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한경어촌계에서 소라판매라도 할 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에서는 해당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림농협의 경우 조합 마트와 사우나, 시장, 위판장 등이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로 지정돼 있어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는 공직선거와 비교해 제한적입니다.
선거철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트럭 유세는 물론,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거리 현수막도 안되고, 토론회나 대담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후보 혼자 뛰어야 합니다.
거기에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도 없다 보니 정책은 물론,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법률상 조합장선거 출마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지지 호소 등이 전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며 "선거 운동의 주체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상종 후보는 부족한 선석 확보를 위해 한림항의 항만 접안 시설을 확충하거나 인접 항만을 개발 등을, 양기호 후보는 어업인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고성호 후보는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화된 옛 어판장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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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운동원, 현수막, 거리연설 모두 '불가'
명함만 돌리란 얘기냐...기호, 이름 알리기도 '헉헉'
선거운동 기간 단 13일...조합원 만날 곳이 없다
유권자도, 후보자도 '불만'..."뭘 보고 뽑나-정책소개는?"
선관위,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 선거운동 방법 달라

4년마다 열리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벌써 세 번째를 맞는 가운데 출마자와 유권자를 사이를 가로막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방법이 명함 돌리기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에 한정돼 있다 보니 출마자는 기껏 수립한 정책 청사진을 알릴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유권자는 도대체 무얼 보고 투표를 해야 하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현재 선거제도가 '객관식 찍기' 선거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옵니다.
같은 동네에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사람이 출마를 해도 얼굴과 이름 외에 정작 주요 정책이 무엇인지 아는 조합원 유권자는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중요성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조합장선거를 더욱 '그들만의 선거'로 만드는 요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한림수협 조합장선거 출마자 고상종 후보
■ 목욕탕서 보고 해장국집서 마주쳐도 정책은 "…"
"선원들은 저분들을 평소에 보기 때문에 출마한다는 걸 안다. 같은 마을, 동네에 있기 때문에 품성 그런 것도 다 알아요. 아침에도 목욕탕에서 만나고, 시장거리, 식당에서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오늘(24일) 제주시 한림항에서 마주친 한림수협 조합원 김모씨(69).
정작 친숙하다는 후보의 정책에 대해 물으니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습니다.
다른 유권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거나 명함을 받았다는 유권자들이 있긴 했지만, 전부 다 정책에 관해선 들은 것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한림수협 조합장선거 출마자 양기호 후보
다른 조합원 선주 이모씨(64)는 "옛날 선거 같지 않다"며, "옛날에는 그래도 공약도 걸어놓고 자꾸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자기네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다른 어촌계에서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한경면에서 한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무슨 공약을 갖고 출마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벽보는 붙인다고 하지만 선거가 다 와서 이제야 붙였다. 선거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야 와서 붙여서 판단을 하라고 하면...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뭐라도 나와야 이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보고 어떤 사람이 적격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조합장이 돼야 조합 운영을 잘 할 건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설 건데 그런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혈연, 지연으로밖에 투표가 안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다"며 "기본적인 선거운동은 하게끔 하는 제도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한림수협 조합장선거 출마자 고성호 후보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도 어제(23일)부터 시작해서 선거 전날(3월 7일)까지 고작 13일에 불과합니다.
예비선거 기간을 두는 공직선거와는 기간부터 차이가 나는데, 선거운동 방법마저 제약이 많아 후보들이 정책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협은 출어를 하면 통상적으로 최대 열흘까지 바다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짧은 선거기간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경우에도 공약은 모르겠고 기호와 이름만 알 수 있는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만 받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진 왼쪽부터)한림수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고상종, 양기호, 고성호 후보('기호' 순)
■ 수협 조합장 후보가 생선 가격도 못 보나
오늘 만난 한림수협 후보자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후보자 세 명 모두 새롭게 출마하는 '도전자'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수성(守城)을 해야 하는 현 조합장이 3연임을 하면서 관련 법상 출마가 제한돼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의 제약이 커 신인 출마자에게 불리한데, 이번엔 출마자 모두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 후보 모두 조합원들을 만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고성호 후보는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다. 위판장도 공개된 장소인데 위판장에서도 선거운동을 못한다"며, "여기는 또 고령인 해녀 조합원이 많은데 어디 공개된 장소에서 그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 호별 방문밖에 방법이 없는데 호별 방문이 제한되니까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양기호 후보도 "조합원 만나는 게 제일 어렵다"며, "어제 위판장에 들어갔는데 바로 제재가 들어왔다. 수협 조합장이 되겠다는 사람이면 생선값도 알아야 하고 이걸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필요한데 위판장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양 후보는 또 "농협 같은 경우는 조합원 수가 많은 데는 괜찮은데, 우리 조합은 조합원이 천여 명 밖에 안되고 그것도 18개 어촌계로 분산돼 있으니까. 어렵다"며 "차라리 읍면별로 선거 유세라도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단지 할 수 있는 게 집에 앉아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고상종 후보는 "밖에 나가서 명함밖에 못 돌리는 실정이다. 얼굴 알리기도 어렵다. 선거공보가 아니면 정책을 알릴 수가 없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고 호부는 특히, 한림읍이 아닌 한경면 어촌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보니 더욱 애로사항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고상종 후보는 "보통 한림수협 안에 조합원들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면 같은 경우는 주민 20명의 1명 정도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한경쪽에서 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한경어촌계에서 소라판매라도 할 때 아니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한림수협
관련 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에서는 해당 협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한림농협의 경우 조합 마트와 사우나, 시장, 위판장 등이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로 지정돼 있어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제한적입니다.
선거운동 방식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뽑는 공직선거와 비교해 제한적입니다.
선거철마다 심심치 않게 보이는 트럭 유세는 물론,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도 선임할 수 없습니다.
가장 쉽게 공약을 알릴 수 있는 거리 현수막도 안되고, 토론회나 대담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심지어 후보자의 배우자조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오로지 후보 혼자 뛰어야 합니다.
거기에 예비후보 선거운동 기간도 없다 보니 정책은 물론, 이름과 얼굴을 알리기에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법률상 조합장선거 출마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이용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지지 호소 등이 전부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도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에 비해 제한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며, 총선이나 지방선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의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며 "선거 운동의 주체나 방법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상종 후보는 부족한 선석 확보를 위해 한림항의 항만 접안 시설을 확충하거나 인접 항만을 개발 등을, 양기호 후보는 어업인의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국내외 시장 개척 등을, 고성호 후보는 안전등급 D등급의 노후화된 옛 어판장 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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