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제주녹색당, 돌고래 무단유통 업체 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이 호반 계열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를 불법적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기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동물권단체 등이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며 해당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오늘(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두 업체가 큰돌고래를 유통하고 보관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법상 누구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이식, 유통, 보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유통,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같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며, 제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경단체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한 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알리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기소를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큰돌고래 이송에 있어서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 담당자가 명확히 해양생태계법 제2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호반 퍼시릭리솜과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를 이송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상의 허가 의무 모두를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적시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돌고래들이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이같은 이유를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항고장 제출을 통해 검찰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유통, 보관 행위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적 멀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조성해, 현재 거제씨월드에 있는 태지와 아랑이를 바다쉼터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돌고래쇼를 진행해온 퍼시릭리솜이 지난 2021년 말 돌고래쇼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듬해 4월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넘겼고, 현재 두 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Ⅱ급이자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해양보로생물로 지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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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제주지검 앞에서 열린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의 돌고래 불법 유통업체 처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이 호반 계열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를 불법적으 유통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정작 기소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동물권단체 등이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며 해당 업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오늘(2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두 업체가 큰돌고래를 유통하고 보관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규탄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항고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해양생태계법상 누구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 이식, 유통, 보관,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도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해양보호생물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을 유통,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이같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소유예는 가해자의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가해자의 전과나 반성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며, 제주지검의 불기소결정서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업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환경단체와의 갈등상황에서 다른 시설로 이송하려고 한 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도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사이에서도 허가 필요 여부에 관한 의견이 엇알리는 점,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기소를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오늘(2일) 제주녹색당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왼쪽)과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가 제주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하는 모습.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큰돌고래 이송에 있어서 허가 필요 여부에 대해 해양수산 담당자가 명확히 해양생태계법 제20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호반 퍼시릭리솜과 거제씨월드는 큰돌고래를 이송하기 전에 지켜야 하는 야생생물법상의 신고 의무와 해양생태계법상의 허가 의무 모두를 지키지 않았고, 공무원들의 현장조사를 가로막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식으로 사건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결정서에 '현재 큰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는 적시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돌고래들이 거제씨월드에서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이같은 이유를 불기소결정서에 명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와 제주녹색당은 "항고장 제출을 통해 검찰이 호반 퍼시픽리솜과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불법 유통, 보관 행위를 기소하고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적 멀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돌고래류를 돌고래 쇼장이나 수족관 등의 사설업체에서 함부로 유통, 이송, 보관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수족관 돌고래들을 위한 바다쉼터를 조성해, 현재 거제씨월드에 있는 태지와 아랑이를 바다쉼터로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돌고래쇼를 진행해온 퍼시릭리솜이 지난 2021년 말 돌고래쇼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듬해 4월 큰돌고래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로 넘겼고, 현재 두 돌고래는 거제씨월드에서 관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Ⅱ급이자 국제포경위원회(IWC) 포획금지종으로 지정돼 있고, 우리나라에선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해양보로생물로 지정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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