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최대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 제도가 탄력적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연장근로 시간은 월 52시간(12×4.345주), 분기 156시간, 반기 312시간, 연 6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노동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기 위해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한도를 줄였습니다.
노동부는 한도를 적용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 250시간(312시간의 80%)’ ‘연 440시간(624시간의 70%)’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연장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연장근로 최대 52시간)로 하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정부는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습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근무시간은 11.5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하면 80.5시간(11.5×7일) 근로도 가능한 계산이 나옵니다.
주 최대 69시간, 80.5시간의 계산은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로 했을 때 얘깁니다.
이렇게 바짝 일하면 다른 주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개편안 중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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