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임대업 가장 불법숙박업 28건 적발
지난해에는 카라반 불법숙박업 무더기 덜미 잡혀
‘불법 숙박업이 아니라 단기 주택임대차에요.’
A씨는 29개 객실이 있는 변종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마치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투숙객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했습니다.
B씨는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투숙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임대업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는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기 주택임대차라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투숙과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처벌됩니다.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 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큽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변종 숙박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변종 숙박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 변종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에는 카라반 불법숙박업 무더기 덜미 잡혀

제주자치경찰이 적발한 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업소. (제주자치경찰단)
‘불법 숙박업이 아니라 단기 주택임대차에요.’
A씨는 29개 객실이 있는 변종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마치 아파트 임대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투숙객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했습니다.
B씨는 투숙객에게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투숙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업’을 가장한 불법 숙박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임대업을 가장한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자는 대부분 1주일 이내 숙박영업을 하면서도 단기 주택임대차라고 변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전에 이용객들과 임대차 계약으로 입을 맞추는 등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숙박 공유사이트 등 홍보를 통해 영리목적으로 투숙과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처벌됩니다.

제주자치경찰이 임대업 가장 불법 숙박업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 점검과 소방점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으로 가장한 경우 운영자가 사고 발생의 책임을 이용객에게 떠넘길 우려도 큽니다.
최근까지 불법 숙박업은 공유숙박사이트를 중심으로 홍보와 이용이 이뤄졌지만 단속이 강화되자 변종 숙박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에는 카라반을 이용한 불법 변종 숙박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 변종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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