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레몬즙 제품(식약처 제공)
제주도내 업체에서 생산한 레몬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유통 중인 과채주스 '제주 리얼레몬즙 에브리데이(280g)'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주로 물이나 탄산수에 짜서 마시는 레몬즙 제품으로, 기준치(0.05mg/kg)의 4배에 달하는 0.20mg/kg의 납 성분이 나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3월 23일자인 제품으로, 생산량은 1,036kg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제품은 제주도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제주농장 영농조합법인 제주지점에서 제조하고, 제주도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 홀푸드코리아에서 판매한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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