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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은 인권 차별".. 제주서 조례로 금지 추진
2023-05-03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송창권 도의원 대표발의.. 8일까지 입법예고

영유아를 동반한 손님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을 제주에서 금지하는 조례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에는 제주자치도가 노키즈존 지정 금지를 권고하고 계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자 교육과 더불어 차별금지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영업장 안에서 아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적으로 지원토록 했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인권 차별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들었습니다.


조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416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일반적으로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조례는 무난하게 통과되는 편이지만, 이번 조례는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어 도의회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노키즈존' 금지조례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은 크게 나뉘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 조례에 찬성하는 측은 성별과 나이, 성정체성 등 많은 이유로 차별을 일반화하는 악순환을 우려했습니다.

또 영유아 동반 손님의 입장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출산률이나 육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조례 제정 반대 측에서는 영유아와 관련된 한 번의 실수로 1년 매상이 날아갈 수 있다며 업주 입장에서의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또 캠페인을 통해 해야할 일을 굳이 조례로 강제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현재 제주에서 운영 중인 노키즈존 업소는 78곳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 인구 수와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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