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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Zoom] 가로수에 달린 귤, 따먹어도 될까?
2023-05-21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제주Zoom'은 제주에 대해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알고 있다고 하기엔 애매한 '그 무언가'를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박식한 수준까진 아니지만 애매한 '그 무언가'를 조금이나마 긁어줄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하귤 가로수(사진 서귀포시 제공)

가로수는 도심의 생태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역에 따라 특이한 가로수가 식재된 곳도 있어서 눈길을 끌기도 하는데, 제주에서는 하귤이 대표적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앞에서 관광객들을 맞이했었던 워싱턴야자수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가로수에 관한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가로수에 달린 귤, 따먹어면 '철컹철컹'?


서귀포시 도로를 달리다 보면 가로수에 하귤이 탐스럽게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제주도구나'라는 것을 실감케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가로수 하귤은 주로 서귀포시 일주도로, 특히 제주 감귤의 대표적인 주산지인 남원읍 위미리쪽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제주도청이 있는 제주시 신대로 일부 구간에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 하귤을 본 사람들이라면 따서 가져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텐데요.

가로수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니 원칙적으로 따서 가져가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가로수 가지 치기를 하는데에도 허가가 필요한데, 이 경우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허락없이 가로수에 달린 하귤을 따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 "가로수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관련 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 제26조(벌칙)에 따르면,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조금 더 엄정합니다.

무려 '절도죄' 적용의 여지까지 거론하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하귤은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라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절도죄가 적용될 여지는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하귤을 심은 목적이 관상용인지, 식용인지 여부, 하귤을 딴 행위의 목적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하귤을 정기적으로 수거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하귤의 경우에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관리주체가 소유를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 버려진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면 절도의 대상물이 되지 않겠지만, 그 반대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몇 년 전에 도로변에 있는 귤을 땄던 관광객이 절도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앞에 있는 워싱턴야자수

■ 남국의 이미지 상징 워싱턴야자수, 사라지고 있어요

제주도의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면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국적인 정취의 워싱턴야자수가 서 있는 모습인데요.

제주도민들은 잘 느끼지 못 할수도 있지만, 제주를 처음 찾는 타 지역 방문객들에겐 매우 큰 인상을 남기는 상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공항외에도 제주도내 관광지에 워싱턴야자수가 자리하고 있는데, 이 야자수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

제주도는 삼다도(三多島)라는 별칭에 걸맞게 바람이 많은 지역인데, 강풍이 불어서 야자수가 꺾이는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야자수 대부분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심어졌고 수십 년이 지나면서 10m 정도의 높이까지 나무가 자랐는데, 키가 커진만큼 강한 바람에 취약해진 것입니다.

겨울철 한파가 극심해진 영향으로 열대 지방에 적합한 야자수의 생육 상태가 약화된 것도 나무가 쓰러지는 또다른 이유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야자수를 다른 종류의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가령로와 고마로 등에 있는 워싱턴야자수 152그루가 협재해변으로 옮겨졌고, 이듬해에는 우정로, 삼무로 등 제주시내 곳곳에 있는 야자수 374그루가 제주시 소유 공유림으로 이식됐습니다.

지난해 6월 서귀포시 식산봉 인근 황근 식재 현장(사진 성산읍 제공)

■ 멸종위기 탈출! 노랑무궁화 '황근'도

가로수는 아니지만 조경수로써 노랑무궁화 '황근'도 볼 수 있습니다.

황근은 무궁화속 자생식물종으로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 제한적으로 서식해 왔습니다.

그러다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자생지가 점차 사라지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됐고 급기야 지난 1998년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황근을 다시 복원된 곳이 바로 제주입니다.

제주의 민간단체인 제주자생식물동호회가 지난 2003년 황근 복원에 처음 뛰어들었고, 이후 국립생물자원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대학 연구팀까지 가세해 결국 개체 증식에 성공을 거둬 멸종위기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황근은 볼 수 있는 곳으로는 제주항 근처인 임항로와 만덕로, 서귀포시에선 성산읍에 있는 식산봉 일대가 있습니다.

특히 식산봉 일대에는 지난해 1천 그루가 넘는 황근 묘목이 식재돼 앞으로 황근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시 전농로에 있는 벚나무

■ 벚나무를 없애지 않고, 도로를 지었다

제주에서 가로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벚나무일텐데요.

먼저 심어진 나무를 없애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 가로수가 그대로 자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에서 벚꽃 명소로 첫 손 꼽히는 전농로인데요.

이곳에 있는 왕벚나무는 최소 70살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무 앞에 있는 표지판의 내용이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벚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의 직선 구조를 양보한 씀씀이가 느껴지는 도로입니다.

한편 제주시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을 처음 만들 때 심은 벚나무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도 행정이 도로 확포장이라는 명목으로 베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이 마을의 마지막 벚나무 둥치가 제거됐는데, 이와 같은 시간에 제주시장은 식목일 행사에 참여해 벚나무를 심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사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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