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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객 노린 무자격 가이드.. 특별단속에 무더기 적발
2023-06-22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주자치경찰단, 관광 불법행위 11건 적발
중화권 관광객 대상 영업행위 일삼다 덜미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등 '악영향'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도내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을 적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무등록 여행업 10건은 자치경찰의 자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나머지 유상운송 1건은 국가경찰에 통보 조치됐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무자격 가이드로 주로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 영업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여행 안내 및 여행상품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관광지 등에서 현장 잠복 활동을 병행해 이들의 덜미를 잡았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은 여행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관광객을 모객한 뒤 숙박 예약부터 여행 안내, 매표 행위 대리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여행업체를 이용할 경우 관광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합법적인 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제주 관광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자치경찰의 설명입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자치도, 행정시와 중국어통역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무등록 여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제공 제주자치경찰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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