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네 번째 출석 "정치 꼼수 포기해야"
질문지만 300여 쪽 "한 푼도 사익 취한 것 없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새벽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서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건을 꿰맞춰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7일) 오전 10시 20분쯤 검찰 청사 인근 법원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 조사,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며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사는 어제(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고, 이후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3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올 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100쪽과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5쪽 분량의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허가를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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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만 300여 쪽 "한 푼도 사익 취한 것 없어"
어제(1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델리민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올해 들어서만 네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18일) 새벽 0시 1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을 나서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사안인데, (검찰이) 목표를 정해 놓고 사건을 꿰맞춰 나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17일) 오전 10시 20분쯤 검찰 청사 인근 법원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표는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해야 한다"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 조사, 백 번이라도 떳떳이 응하겠다"며 "티끌만 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돼 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조사는 어제(17일) 오후 9시쯤 종료됐고, 이후 3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준비한 질문지는 30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올 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된 두 차례 조사에서는 100쪽과 200쪽의 질문지를 준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5쪽 분량의 검찰진술서 요약본을 공개하고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조건 변경·허가를 가능하게 한 '최종 결정권자'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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