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해상서 적발.. 올해 두 번째
50m 내 이동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t)에 남방큰돌고래가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구조정은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A호 선장인 50대 남성 B씨는 남방큰돌고래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 먹이활동이나 이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50m 이내 과도한 접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채증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보호생물과 공존하기 위해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50m 내 이동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제주 해상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앞 300m 해상에서 제주 선적 낚시어선 A호(7.93t)에 남방큰돌고래가 부딪힐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연안구조정은 검문검색을 실시했고, A호 선장인 50대 남성 B씨는 남방큰돌고래 10~50m 이내로 접근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을 할 때 먹이활동이나 이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50m 이내 과도한 접근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양생태계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채증 영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며 "해양보호생물과 공존하기 위해 선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해양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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