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비행 중 출입문이 열렸던 아시아나 항공기
지난 5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문 열림' 사고가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 건을 조사한 국토교통부가 당시 항공사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시아나 보안사고 조사결과'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을 앞두고 상공 200m 지점에서 출입문이 한 탑승객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사건입니다.
당시 항공기 안에는 제52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탑승한 제주지역 학생 선수단 64명을 비롯해 194명의 승객이 탑승 중이었습니다.
운항 중 항공기의 문이 갑작스럽게 열리자 이에 놀란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선수단 학생 6명과 코치 1명 등 7명도 착륙 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문을 열었던 30대 남성 승객은 이후 행위가 발각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여객기 착륙 직후 문을 연 승객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않았고, 불법 행위를 인지했음에도 당국에 늑장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의자를 구금·제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 청사 바깥에 머물게 해 도주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 운항을 위해 승객의 동향을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업무 교범'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항공보안법과 국가항공보안계획, 아시아나항공 자체보안계획 등에 따르면 항공사는 보안상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 국토부 장관과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