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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근로자일 필요 없다" 직장내 괴롭힘 폭넓게 인정한 판결 늘어
2023-10-08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 등 87건 분석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

상사로부터 외모 비하와 갖은 모욕을 견디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

지난 2월 법원은 A씨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 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죠. 당연하다 여길 수 있지만, 알고보면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왜 일까.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한 민사상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죠. 제76조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캐디에겐 이 조항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디는 특수고용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A씨 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 관련 판결 87건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법원이 폭넓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는 판결은 또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없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업체 인사에 관여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입주자대표는 임금 체불에 항의하는 관리업체 직원 2명의 대기발령을 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직장갑질119 강은희 변호사는 "괴롭힘 행위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법적 책임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중심의 적극적인 사건 해결이 있어야 비로소 회사가 의무를 이행했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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