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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하면 무상 수리".. 車 정비소 유혹 넘어가면 사기 공범된다
2023-10-11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보험금 허위 청구 처벌 사례 기승
금감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유의사항, 제보방법 등 홍보 예정
"부풀려진 정비명세서 신고 당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 자동차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에 대한 도색 작업만 진행했지만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보험금 474만 원을 빼돌렸다가 벌금 6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B씨는 소속 직원 C씨와 사고로 입고된 차량을 중고품으로 수리했음에도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정비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3회에 걸쳐 보험금 4,931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C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정비업체 수리비와 관련한 보험 사기 적발금액은 2020년 149억 원에서 2021년 85억 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3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비업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소비자가 정비업체의 "자동차 보험 접수하시면 무상으로 수리해 드릴게요"라는 유혹에 넘어갈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 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잇따르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 유의사항과 제보 방법 등을 리플릿, 문자메시지를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발급한 정비명세서의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정비 내역이 부풀려 기재되는 등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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