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50대 A씨 음주측정 거부
경찰 조사서 음주운전 전력 등 덜미
차량 임의 제출받아 압수 조치, 구속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 1대가 처음으로 압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승용차 1대를 압수하고 5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7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이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건 지난 6월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재 재범 근절대책’ 발표 후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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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음주운전 전력 등 덜미
차량 임의 제출받아 압수 조치, 구속
최근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 (사진,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가 소유한 승용차 1대가 처음으로 압수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12일 승용차 1대를 압수하고 50대 운전자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저녁 제주시에서 차량을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7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습니다.
이처럼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건 지난 6월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재 재범 근절대책’ 발표 후 제주에선 처음입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요건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3회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정도와 재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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