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읍면지역의 한 약국입니다.
소량의 마약성분이 들어간 한외마약 표기가 있는 약이 확인됩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선 의약분업의 적용을 받지 않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남용 우려가 있는 한외마약 등은 예외로 규정돼 있습니다.
환자 증상과 상태를 대면 확인 없이 택배로 판매하거나 사흘 이상 초과 조제해서도 안 됩니다.
자치경찰이 도내 4곳의 의약분업 예외 약국에 대해 보건소와 점검을 벌였는데 두 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전까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며 원거리 이용객들이 찾았고 타 지역에서도 주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약국 이용자
"그냥 지어놓은 약을 줘요. 한 열흘 분어치를. 허리 아픈데 좋다. 다리 아픈데 좋다고 합니다."
자치경찰은 의료 사각지대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악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약국 2곳의 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신현 /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관
"(특정약국은) 진통제나 항생제를 타 약국에 비해 좀 더 세게 조제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이나 타 지역주민조차도 약이 잘 듣는다고 오인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 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의 의약품은 의사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윤인수 (kyuros@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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