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4,728명 수배 해제
사기·횡령죄 64%.. 강력범죄 12%
“지명수배 검거율 50% 증가” 무색
장기 지명수배자 등 별도 관리 비롯
국민 신고 등 연계, 현상수배 활용도
경찰이 특별치안활동 결과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늘었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까지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만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가 4만 7,14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A급 지명수배자 발생건 중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횡령으로 2만 3,692건에 전체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 특별법으로 8,917명 다음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인 강력범죄는 8,6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마약사범도 1,8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만 해도 4,728명으로 사기·횡령이 3,031건으로 전체 64.1%를 차지했고 강력범죄 584건으로 12%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B급 벌금수배 대상자, C급 지명통보 대상자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송재호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심받는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건이 5년 동안 4,728명에 달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에게 1년 365일 특별치안활동을 지시해 밤낮으로 지명수배범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를 활성화해 대국민의 사법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공개수배자 외에 장기 지명수배자 등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활동 성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횡령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실정”면서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하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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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죄 64%.. 강력범죄 12%
“지명수배 검거율 50% 증가” 무색
장기 지명수배자 등 별도 관리 비롯
국민 신고 등 연계, 현상수배 활용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찰이 특별치안활동 결과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늘었다고 했지만, 정작 최근까지 5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돼 지명수배가 해제된 A급 지명수배자만 4,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A급 지명수배자 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5년간 발생한 A급 지명수배자가 4만 7,14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A급 지명수배자 발생건 중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횡령으로 2만 3,692건에 전체 50.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 특별법으로 8,917명 다음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인 강력범죄는 8,6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마약사범도 1,8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범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지명수배가 끝난 범죄자만 해도 4,728명으로 사기·횡령이 3,031건으로 전체 64.1%를 차지했고 강력범죄 584건으로 12%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A급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B급 벌금수배 대상자, C급 지명통보 대상자 제도도 운용 중입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호 의원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심받는 범죄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지명수배가 해제된 건이 5년 동안 4,728명에 달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구멍이 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경찰청장은 현장 경찰관에게 1년 365일 특별치안활동을 지시해 밤낮으로 지명수배범을 체포할 것이 아니라면 언론과 국민의 신고로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현상수배와 같은 ‘긴급 공개수배 제도’를 활성화해 대국민의 사법권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치안제도 시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공개수배자 외에 장기 지명수배자 등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송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특별치안활동 성과로 지명수배범 검거율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사기·횡령 지명수배자나 치안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명수배자, 특별하게 공들이는 마약사범이 거리를 활보하는 실정”면서 “오랜 기간 검거되지 않는 장기 지명수배자의 경우 따로 관리하여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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