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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축 아파트 공사장 노동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대상"
2023-11-09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오늘(9일) 오전 10시 56분쯤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9일) 제주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6분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5m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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