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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아파트 공사장 인부 추락사.. 노동계 "중대재해 상습범"
2023-11-1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민주노총·건설노조 규탄 목소리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5건 발생
"작업 중지, 고작 하루 만에 끝"
지난 9일 오전 인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서귀포시 대정읍 한 아파트 공사장 (사진,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대형 건설사가 시공 중인 제주지역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인부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노동계가 규탄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 상습범'인 A건설사의 사업주를 즉각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A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무려 5건에 걸쳐 중대재해를 일으켰다"며 "그중 4건의 사고가 올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현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는 고작 하루 만에 끝났고, 이후에는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한 지상 공간에서 작업이 재개됐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안전보건 실태 점검과 개선 조치를 하고 안전개선 계획을 수립한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업 중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만일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됐다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이틀 만에 현장 안전조치를 끝내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말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A건설사가 5번씩이나 중대재해를 일으킨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비용 절감,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건설자본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며 "같은 시공사에서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던 고용노동부 또한 기업살인의 공범"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오전 서귀포시 대정읍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A씨가 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03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29개동으로 조성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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