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 기류가 일회용품 사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뀐 가운데, 제주의 보증금제도를 이어갈 동력 마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내년에 보증금제 관련 예산으로 국비 29억 원을 포함해 5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인 국비 29억 원은 확정 전인데다, 집행 근거가 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 이대로는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불용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도 컵 반환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비가 끊겼을 상황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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