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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상황 종료.. “자정부터 소 반·출입 제한 해제”
2023-11-27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27일자 해제
“접종 3주 경과 이상 없을 때”
방역대 농장 이동제한 중 ‘제외’
의심 증상 확인 때.. “즉시 신고”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오늘(27일) 0시부터 전국 소 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의 경우, 이동할 때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하고 가축방역관에게 임상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농장 등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해도 전파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됩니다.

중수본에 따르면 21일부터 어제(26일) 엿새째 럼피스킨병 신규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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