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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소줏값, 떨어질까?.. 주세법 개정 ‘속도’
2023-12-01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국내 제조-수입 주류 형평성 감안”
유통·판매 비용 등 차감.. 가격 영향
연내 입법→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이 일정 부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 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 낮게는 6,000원, 높게는 7,000원까지 오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1일) 기획재정부는 주류 과세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내용이 골자로, 현행 주세법의 경우 맥주·탁주 등은 국산 주류는 반출량·수입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량세를 적용 중입니다. 이와 달리 소주·위스키와 같은 증류주 등은 반출 가격이나 수입 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종가세를 적용합니다.
 
그간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내산의 경우에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내 제조 주류의 경우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서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 수입 통관 때 신고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조비용만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수입 주류와 국내산이 세금 격차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같은 세금 산정 방식이 소주 등 저가의 국산 주류 가격을 끌어올리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격차 해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유통 비용과 판매 이윤 만큼이 차감되도록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한 가격을 차감한 이후에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기준판매비율’은 국세청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 계산 때 종가세 적용 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선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해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 과세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류의 과세 기준액이 낮아지게 되면, 주류 가격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반 입법 절차를 거치고, 국세청도 연말까지 기준판매비율을 결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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