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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유튜브에 'AI OOO 후보입니다' 안 된다
2023-12-0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해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금지
지난해 유튜브에 올라온 AI 기술이 적용된 이재명, 윤석열 당시 후보 딥페이크 영상 (사진, 이재명 윤석열 유튜브 갈무리)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유튜브에 ‘AI 윤석열’ ‘AI 이재명’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죠.

어딘가 낯선 얼굴에 말할 때 어색한 입모양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진짜’ 윤석열 이재명이 아니라 AI, 즉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딥페이크라고도 불리는데, 기존 후보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 다가오는 내년 총선 때도 등장할까.


결과적으로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은 내년 총선 과정에선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제(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처럼 국회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딥페이크를 통해 허위, 거짓 정보가 유포되고, 선거에 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1일부터 총선 당일까지 AI 후보 OOO과 같은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 제작, 유포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거일보다 90일이 넘게 남았으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가상의 정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의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의무를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면 가중 처벌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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