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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주' 우려 전기차 화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발생하면?
2023-12-08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전기차 화재 현장 자료사진.

화재가 났다하면 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1,000℃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이 우려되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합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 등 인프라는 38만 9,855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인프라도 2017년 대비 15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도 매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7년 1건에 불과하던 전기차 화재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42건이 발생하면서 폭증했습니다.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에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이 꼽힙니다.

특히, 전기차 화재는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온도가 1,000℃까지 치솟는 열폭주 현상도 화재 진압에 애를 먹게 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주차 및 충전이 이뤄지고 있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자료사진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매뉴얼은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됐습니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지상에 전기차 충전 구역을 설치할 때는 옆 건물과 10m 이상, 어린이 놀이터·쓰레기 처리장과 2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하에 설치 시에는 지하 3층 이하와 주동 출입구(피난 통로) 앞은 피하고, 가연성 물질이 있는 창고, 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과는 10m 이상 떨어진 곳에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땐 관리사무소의 대응 1단계로 전기차 화재를 알리는 안내 방송을 하고, 출입 자동문을 모두 개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2단계 때는 화재 발생 지역 스프링클러 설비를 수동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화재초기를 제외하고 직접 진압활동은 자제할 것과, 차량 내부에서 연기가 날 때는 차량의 문을 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입주민의 경우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피난계단을 통해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배포합니다. 또 오는 11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 K-아파트(www.k-apt.go.kr)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총 3만 5,020대의 전기차가 등록됐습니다. 이는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의 5%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국토교통부 전기차 화재 대응요령 매뉴얼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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