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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집'S] 결혼 5개월 전 예식장 취소 통보.. 예비부부 '날벼락', 무슨 일?
2023-12-10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제보집'S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어떠한 제보라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사로 보답하겠습니다. 제보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5개월 앞두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식장 예약 취소를 통보하는 게 말이 되나요.."

올해 3월 중순 제주시 모 호텔 예식장을 예약한 30대 예비 신부 A씨.


8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난달 초 A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당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돌연 예식장 예약 취소를 통보받은 겁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인 A씨는 부모님과 함께 여러 호텔을 돌고 돌아 결국 다른 예식장을 예약해 급한 불을 껐습니다.

A씨는 "예약 취소 소식을 부모님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접했다"며 "조금이라도 빨리 통보됐으면 다른 예식장을 알아봤을 텐데"라며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호텔 측으로부터 다른 예식장 안내를 받긴 했지만 마음엔 들지 않았다"며 "새로 예약한 예식장은 식대가 비싸 수백만 원을 더 지불하게 됐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예식장 예약 취소 통보를 받은 30대 예비 신부 A씨의 연회 계약서

이 호텔의 예식장 예약 취소 이유는 다름 아닌 '보수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된 탓에 누수 발생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게 호텔 측의 설명입니다.

실제 해당 호텔 예식장에서는 결혼식 도중 전기가 끊겨 행사에 차질을 빚은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최소 8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예비부부는 모두 13쌍에 달합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예식일 예정일로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 해제 통보 시 '계약금 환급'을 해결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예식장 예약이 취소된 모든 예비부부는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언제 공사를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내년 4월부터 시작하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는 고객들에게 죄송하고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자칫 행사에서 사고가 날 수 있어 더 이상 늦출 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로금 등은 일괄적으로 지급하기엔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계약금 환급 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예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은 2021년 281건, 지난해 345건, 올해 9월까지 299건으로 매년 수백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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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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