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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와 나 잡아라" 112 허위 신고했다간 과태료 500만 원
2023-12-1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사회적 재난 우려 높을 시 긴급 피난 명령 가능
위험 장소로 인식되면 강제 개문 등 재량권 부여

“내가 아까 뭐라고 헀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12에 9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던 60대 남성 A씨.

지난 5월 신고를 받고 제주시 한림읍 모처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또 112에 장난치듯 전화를 걸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112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1957년 112 제도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법입니다. 약칭 112기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112는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 등 주요 범죄를 포함해 재해·재난 신고까지 2000만 건의 신고가 처리됐습니다.

112 기본법 핵심 사항을 보면 112 거짓, 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또 사회적 재난 우려가 높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 등이 긴급 피난을 명령하도록 경찰 지휘관의 사고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자살이나 가정 폭력 등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 피해 장소인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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