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서비스
  • 광고/협찬 안내
  • 회원가입
  • 로그인
  • 뉴스
    • 뉴스 기사 보기
    • 뉴스 다시 보기
    • 보도 프로그램
    • 뉴스제보
  • TV
    • 정규프로그램
    • 특집프로그램
    • 종영프로그램
    • 수어프로그램
  • 라디오
    • 요망진 라디오
    • 장성규의 라디오를 틀자
    • 이정민의 All4U
    • 종영프로그램
  • 편성표
  • in제주
    • 60seconds
    • 슬로우TV 제주
  • 시청자센터
    • 시청자 참여
    • 시청자 위원회
    • 시청자 고충처리제도
    • 방송수신안내
    • 공지사항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JIBS취재윤리강령
  • JIBS투어
뉴스 기사 보기 뉴스 다시 보기 보도 프로그램 뉴스제보
"빨리와 나 잡아라" 112 허위 신고했다간 과태료 500만 원
2023-12-14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사회적 재난 우려 높을 시 긴급 피난 명령 가능
위험 장소로 인식되면 강제 개문 등 재량권 부여

“내가 아까 뭐라고 헀느냐. 빨리 와서 나 잡아가라”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112에 900여 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했던 60대 남성 A씨.

지난 5월 신고를 받고 제주시 한림읍 모처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또 112에 장난치듯 전화를 걸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112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어제(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1957년 112 제도를 도입한 지 66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된 법입니다. 약칭 112기본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현재까지 112는 경찰 내부 규칙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사건 등 주요 범죄를 포함해 재해·재난 신고까지 2000만 건의 신고가 처리됐습니다.

112 기본법 핵심 사항을 보면 112 거짓, 장난 신고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또 사회적 재난 우려가 높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 등이 긴급 피난을 명령하도록 경찰 지휘관의 사고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자살이나 가정 폭력 등 위험 상황이라고 인식할 경우 피해 장소인 주거지나 차량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현장 담당자의 재량권을 확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목록

  • ㄴ [영상] '검은 불청객' 공포의 날갯짓.. "항공기 운항 괜찮나요?"
  • ㄴ [자막뉴스] 차량 훔친 중학생 또 붙잡혀.. 대책 없나?
  • ㄴ 끝내 물러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권력 잡는 비극 재연 안 돼"
  • ㄴ [제주날씨] 비바람 몰아친다.. 내일까지 100㎜
  • ㄴ '대학 졸업하고 취업 실패에 좌절'.. 스스로를 가둔 고립·은둔 청년 54만명
최신 뉴스
  • ∙︎ [자막뉴스] 계속되는 만취 난폭운전.. 2건 잡았는데 모두 불법체류자
  • ∙︎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 간 폭행 사건.. 경찰 수사
  • ∙︎ 3년간 선박 사고 인명 피해 38명.. 구명조끼 미착용 87%
  • ∙︎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집중 단속 실시
  • ∙︎ "파병 찬성" 국힘 의원에 민주당 "본인 먼저 자녀와 선발대로"
  • ∙︎ 나경원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서영교 "그럼 뭐라고? 너경원?"
  • ∙︎ 일가족 사망 '비극'.. 제주에는 사각지대 없나?
많이 본 뉴스
  • ∙ 돌싱男, 계산할 때 꽁무니 빼면 '헤어질 결심'.. 女는?
  • ∙ "버텨내는 삶" 대한민국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40대 '신음'
  • ∙ "술 내놔" 영업 끝난 노래주점서 흉기로 종업원 협박한 40대 입건
  • ∙ "끝난 줄 알았는데.." 쯔양, 구제역 재판소원 예고에 고통 호소
  • ∙ “미뤘던 결혼, 한꺼번에 몰렸다”…혼인 24만건, 7년 만 최대
  • ∙ 집단소송 막 올랐다...쿠팡 집단 손배소 "1인당 30만원 내놔라"
  • ∙ '뉴이재명'으로 뭉친 친명, 김어준 겨냥 "음모론 필요 없어.. 그런 세력 끝났다"
  • 회사 소개
  • JIBS방송편성규약
  • JIBS취재윤리강령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시청자고충처리
  • 시청자위원회
  • 방송수신안내
  • 오시는길
  • 사이트맵
  • 우)63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95 (오라삼동)
  • 대표전화 : 064)740-7800 팩스 : 064)740-7859 문의 : webmaster@jibs.co.kr
  • CopyRight.2002 JI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