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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청약통장...최단기 '배우자 가점 만점' 코스는?
2023-12-19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내년부터 순차 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최대 3점 인정
2년 이상 가입하면 가점 '만점'
미성년자 인정기간도 2년→5년 확대

내년부터 주택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가산점을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부부 두 사람 다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뜯어보면, 내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를 통해 점수를 통해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3점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합산 점수는 현행과 같은 17점입니다.

예컨대, 본인의 청약 가입 기간이 5년이고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6개월이라면, 본인 7점, 배우자 1점(50% 인정으로 3개월분 점수 합산)해서 총 8점을 얻게 됩니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이 3년, 즉 1년 치기에 때문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모두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으로 가점제 계산을 통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가 당첨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종전엔 동점자 발생 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인정 총액도 현행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내년 7월부터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해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앞서 지난 8월 말에는 청약저축 금리를 2.1%p에서 2.8%p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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