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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버니 더 내야?”.. 건보료 월 33만 원 올라 “424만 원 더 낸다” 누가?
2023-12-19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억대 초고소득 직장인 등 건보료 상향 조정
복지부, 건보료 상·하한액 고시 개정안 예고
임원급 등 파악.. “극소수 가입자 등 해당”

월급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 버는 극소수 초고소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 본인 부담으로 내야 하는 한 달 최고 보험료가 42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와 비교해 33만 원 정도 올라서 그 정도입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 2,560원에서 월 848만 1,420원으로 월 65만 8,860원 인상됩니다.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 1,420원)을 한 달로 환산하면 1억 1,962만 5,106원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분류합니다. 여기엔 상한선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계속 오르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섭니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 매년 조금씩 조율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 부담합니다. 따라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 710원이 됩니다. 월 32만 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 3,160원을 더 내야하는 셈입니다.


이같은 수준의 상한선까지 보험료를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단위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 또는 임원이나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로 파악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 1,280원에서 월 424만 710원으로 오릅니다. 상한액 월 424만 710원을 월 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 원 정도로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 원 이상 번다는 뜻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에 소득이 7억 3,775만 원 수준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 원을 넘어야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며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 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 원 초과’로 더 낮췄습니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할 경우,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에선 한 회사가 아닌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 건보료를 따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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