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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제주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770곳에 대한 점검 결과 83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은 전년(37곳)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18건)과 행정처분(55건), 과태료(57건, 3,200만 원), 배출 부과금(1건) 등 모두 131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4곳,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10곳 등 순이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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