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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해서 사용했더니" 롯데마트 PB 일회용 접시 '회수 조치'...무슨 일?
2024-01-03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위생접시·공기 등 용기 제품서 폴리프로필렌 초과 검출
회수조치가 내려진 일회용 접시와 그릇 제품.(사진= 식약처)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 일회용 접시 등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폴리프로필렌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동양ENG산업(주)에서 제조한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 등 2개 제품이 총용출량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전날(2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이 업체에서 나온 '온리프라이스 위생접시(소)' 제품과 '온리프라이스 위생공기' 제품입니다. 위생접시는 지난해 11월 17일에 제조된 것으로 14cm 크기의 일회용 접시 15개가 들어있는 제품이고, 위생공기는 지난해 11월 1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15cm크기의 일회용 용기 10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총용출량은 용기에 음식을 담거나 녹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 등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을 의미합니다. 위생접시에선 기준치의 약 3배, 위생공기에선 약 1.5배에 달하는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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