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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뒤끝]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이 가격 올리면 바로 퇴출?
2024-01-07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팍팍한 주머니 위로 업소 제주에 300곳
가격 인상 OK.. 단, 많이, 자주 올린다면
검토 거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가능
상권 부침 심하다보니 휴, 폐업도 잦다고
가격 인상으로 지정 취소되는 건 드물어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하면서 지속 모니터
[댓글뒤끝은 ‘의미 있는’ 댓글에 답하는 코너입니다. 댓글을 통해 기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파보겠습니다. 마음을 울리거나 ‘아차!’ 싶은 댓글도 기다립니다.]


“요새 물가 오르는 걸 보면 일반인들은 (착한가격업소도) 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가격 올리면 안 되나요?”

“물가며,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데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현실과 맞는 건가요? 업주를 죽이는 제도 같네요.”


최근 제주시가 착한가격업소를 점검한 결과 가격을 올리거나 영업을 중단한 곳들이 있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도 ‘착한가격’을 앞세워 서민들의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위로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사장님들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댓글대로 착한가격업소는 제품가격을 올리면 안 되는 걸까? 또 궁여지책으로 가격을 올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바로 취소될까?


네이버 포털 관련 기사 댓글 갈무리

■ 올려도 되지만.. ‘착한가격’ 지킬 수 있도록 꼼꼼히

"착한가격업소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해도 다른 곳보다 싼 편이에요."

착한가격업소도 제품가격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자주 가격을 올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법규를 볼까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폐업, 물의를 일으키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 15조에 가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관리, 점검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편입니다.

모니터단이 매월 정기점검을 진행하는데 착한가격업소가 가격을 올려도 바로 지정을 취소하진 않고, 인근 상권에 있는 동종 품목을 최소 5개는 비교합니다.

또 2~3개월 모니터를 지속하면서 가격 인상 폭, 빈도 등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등 변경 추이를 분석, 관리합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가격을 멋대로 인상해서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업소 대부분은 가격 인상 계획을 저희 쪽으로 알려온다. 이를 토대로 관리에 나선다. 가격을 인상해도 여전히 일반 업소보다 싼 편이어서 너무 많이, 자주 올리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사유 70~80%는 폐·휴업 때문

“착한가격업소 유지 비결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낄 수 있는 거 최대한 아끼니까 가능한 거지, 싼 가격은 유지하되 소폭 인상은 계속 고민하죠.”

착한가격업소가 2011년 처음 생겨 지역 상권에 녹아든 지도 13년째가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을 살펴보니 확실히 싸긴 쌉니다.

제주시 한 중국집만 해도 짜장면 가격이 4,000원입니다. 평균 6,000~7,000원 대인 다른 중국집과 비교해도 저렴해 부담이 덜 합니다. 제품 평균 가격보다 절반이나 싼 곳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제주시 한 식당 업주는 “다른 거 없다. 인건비, 재료비 최대한으로 아껴야 이 가격 유지가 된다. 매일이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유지가 어렵다 보니 착한가격업소 부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2022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곳은 50곳에 가깝습니다. 70~80%가 휴·폐업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품 가격을 수차례 올린 한 식당이 지정 취소가 되긴 했지만 드물고, 아예 영업을 하지 않거나 지정을 자진 철회한 사유가 더 많습니다.

상수도나 전기, 가스 요금 감면을 받으면서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는 300곳.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 팍팍한 서민 주머니 사정을 위로하는 사장님들이 슬그머니 가격을 올렸다고 해도 냉정하게만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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