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딩 투자 사기단’에 가담에 자금 세탁 역할을 맡은 조직원 2명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B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B씨는 2021년 6~7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300여억 원을 도박사이트를 거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리딩 투자 사기단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돈을 송금해주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홀덤팝 게임장에 온 손님들 중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자 하는 손님들에게 아이디, 계좌를 제공하면서 충전, 환전이 이루어진 내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리딩 투자 사기단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이들이 허위 투자사이트를 통해 편취된 피해금이 도박사이트에 충전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양방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담한 리딩 투자 사기 범죄는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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