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연관 없음.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발탁추천제 허위서류를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6급 직원인 A씨는 담당 부서장이 발탁추천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돼 현재 직위해제와 함께 대기발령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는 A씨와 해당 부서를 상대로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윤리 의무 위반 등으로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과 5급(사무관) 승진 후보자 가운데 각 실,국, 단, 사업소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후속 보완대책으로 발탁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내일(19일) 정기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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