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임의로 조작해 반려시킨 현직 경찰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소속 A경위를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접수된 사건을 민원인 동의를 얻어 반려한 것처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상관 ID로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도 접수된 사건 10여건을 민원인 동의 없이 반려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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