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소상공인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그동안 적용해온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지정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른바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는 이날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와 관련해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의무 휴업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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