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대 불법 유형 공개
“불법 과외 등 성행, 유착 촉발”
‘상시 모니터링’·‘전수조사’ 주문
제보 사이트 운영, 고발 등 진행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를 비롯해 ‘예체능계의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요 음대 현직 교수의 불법 과외 등을 사실상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제보를 받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미래교육자유포럼, 행동하는 엄마들, 세상을 바꾸는 학부모 네트워크,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등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갖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단체는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수입을 안겨주는 불법 레슨이 성행하면서 유착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레슨 과외와 입시 참여는, 결국엔 학생 선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관련 내용이 담긴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세미나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양 교수는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5대 유형은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과외 수입’, ‘입시 실기곡 유출 카르텔’, ‘불법 과외로 이어지는 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한 명씩 또는 소수로 지도를 받는 교습)’,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입시평가회’, ‘학원장의 대학 설립 및 운영 행위’입니다.
양 교수는 우선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일명 ‘새끼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대학 교수인 일명 ‘큰 선생님’에게까지 불법 과외를 받고, 학원의‘은밀한 거래’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입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요 대학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산 공개 등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불법레슨 때 학계 퇴출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음대 교수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하고, 학원이 이를 ‘입시 문제를 맞췄다’며 홍보 수단으로 삼는데 대해선 “실기곡 유출로 입시업무 혼란 초래하는, 교육자 마인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적으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1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1대1 지도를 받는 식의 공개 교습인 ‘마스터 클래스’의 경우엔, 사실상 특정 학생만을 위한 ‘고비용 캠프’ 운영이 만연하면서 공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공적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음대 교수와 학원이 진행하는 입시 평가회가 고질적으로 수험생을 우롱하는 자리로 논란을 부추긴다면서 공적 입시평가회와 개별교수 온·오프 평가방안 도입, ‘학원-교수-협회’ 유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했습니다.
또 ‘학원’에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 학원장들의 대학 설립과 운영 차단을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한 학원의 교육기관 운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습니다.
관련해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민참여24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며, 예체능 입시 비리를 포함해 제보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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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과외 등 성행, 유착 촉발”
‘상시 모니터링’·‘전수조사’ 주문
제보 사이트 운영, 고발 등 진행

입시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를 비롯해 ‘예체능계의 사교육 카르텔’이 만연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주요 음대 현직 교수의 불법 과외 등을 사실상 ‘예체능 사교육 카르텔’로 규정하고, 제보를 받고 고발 조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와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 미래교육자유포럼, 행동하는 엄마들, 세상을 바꾸는 학부모 네트워크, 미래교육혁명교육자연대 등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과 세미나를 갖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단체는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수입을 안겨주는 불법 레슨이 성행하면서 유착의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레슨 과외와 입시 참여는, 결국엔 학생 선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정호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관련 내용이 담긴 예체능 입시비리 사교육 카르텔 세미나 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앞서 양 교수는 10대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카르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5대 유형은 ‘음대 교수들의 천문학적 과외 수입’, ‘입시 실기곡 유출 카르텔’, ‘불법 과외로 이어지는 마스터 클래스(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한 명씩 또는 소수로 지도를 받는 교습)’, ‘평가위원 또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입시평가회’, ‘학원장의 대학 설립 및 운영 행위’입니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자료
양 교수는 우선 음대 입시생들이 입시학원을 통해 음대 교수에게 불법으로 과외를 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입시브로커를 통해 음대 출신 개인 과외 교사인 일명 ‘새끼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 대학 교수인 일명 ‘큰 선생님’에게까지 불법 과외를 받고, 학원의‘은밀한 거래’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입시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 주요 대학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재산 공개 등 상시모니터링과 함께, 불법레슨 때 학계 퇴출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음대 교수가 ‘입시 실기곡’을 유출하고, 학원이 이를 ‘입시 문제를 맞췄다’며 홍보 수단으로 삼는데 대해선 “실기곡 유출로 입시업무 혼란 초래하는, 교육자 마인드를 외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실기 입시 과정을 개선하고, 상시적으로 교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실기 곡 유출이 1번만 적발돼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를 초청해 학생들이 1대1 지도를 받는 식의 공개 교습인 ‘마스터 클래스’의 경우엔, 사실상 특정 학생만을 위한 ‘고비용 캠프’ 운영이 만연하면서 공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공적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고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음대 교수와 학원이 진행하는 입시 평가회가 고질적으로 수험생을 우롱하는 자리로 논란을 부추긴다면서 공적 입시평가회와 개별교수 온·오프 평가방안 도입, ‘학원-교수-협회’ 유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주문했습니다.
또 ‘학원’에서 ‘교육기관’으로 탈바꿈한 학원장들의 대학 설립과 운영 차단을 위해 법 개정 등을 통한 학원의 교육기관 운영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찰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습니다.
관련해 반민특위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국민참여24 사교육 카르텔 제보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며, 예체능 입시 비리를 포함해 제보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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