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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오영훈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유죄".. 당선 무효형은 피해
2024-01-22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제주지방법원 / 오늘(22)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지 14개월만에 진행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

쟁점은 지난 2022년 5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 선거 운동이었는지,

당내 경선 지지선언 과정에서 오 지사가 얼마나 개입돼 공모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이 협약식이 선거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가 공모하거나, 행사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이나 지지 선언과 관련해서도 공모한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오 지사의 핵심 측근 2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오 지사는 재판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좀 더 대처를 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 무효형의 위기는 우선 벗어났지만, 법적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법원은 오 지사가 협약식과 지지선언에 깊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을 뿐,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김종복 오 지사측 변호인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비춰보면 적정한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투고 양형을 다툴지 여부는 변호인단과 오 지사와 상의해서..."

김동은 기자
"오 지사의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재판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김동은 (kdeun2000@hanmail.net),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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