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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만 원 이득".. 청년희망적금 '뭉칫돈', 오늘부터 도약계좌로 환승된다
2024-01-25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다음 달 16일까지 연계 가입 신청
5년간 매월 70만 원, 최대 5000만
희망적금 만기 시 '일시 납입' 가능
금융위 "주거정책 등과 연계 강화"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가 오늘(25일)부터 개시됩니다.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경우 최대 856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연계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음 달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70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정책입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등으로, 지난해 6월 출시돼 운영 중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으며, 취급 은행 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입 방식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중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일시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은 일시에 지급됩니다.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 설정금액과 납입 간주 개월 수, 개인소득 등에 따라 다른데, 월 최대 2만 4,000원 수준입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최대 약 856만 원으로, 일반 적금 상품 기대 수익의 2.67배 수준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입니다.

총 급여가 6,000만~7,500만 원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

연계 신청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통보받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개설 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은행 앱에서 해당 적금을 만기 해지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은 다음 달 22일부터 3월 15일 중 이뤄집니다.

만기 도래 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일시 납입 방식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3월 중 만기 예정자는 4월)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금융위는 "일정 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청년 주거정책 등과 연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연계 가입 절차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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