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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552곳→1만902곳' 5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 준비됐나
2024-01-26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사업체 확대
적용 노동자 11만여명.. 외식업 "우려"
(자료 사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내일(27일)부터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제주에선 1만 개 넘는 업체가 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노동계와 자영업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고, 제주자치도는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5~49명 노동자가 일하는 전국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로 미루는 법 개정안이 어제(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제주에선 1만902곳으로 법 적용 업체가 확대됩니다. 노동자는 11만2,000명에 달합니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 552곳에만 시행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법입니다. 2021년 제정 뒤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다만 5인 이상 49명 이하 사업장엔 2년간 적용이 유예됨에 따라 이 기간이 끝나는 내일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부터 2년 추가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추가 유예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제주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관계자는 "우려가 너무 크다. 영세 업체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장에서는 아예 법 적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유예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5인 이상 사업장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법 확대 시행 후 간담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체 진단,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교육·재정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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