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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 탄피 어디 갔지?".. 軍 장병 간담 서늘하게 만드는 말, 이젠 끝
2024-02-07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사격 후 회수 탄피 반납'으로 개정
탄피받이도 사라질 듯 "실전 적응"
탄피 자료사진

육군이 사격훈련 후 회수하지 못한 탄피를 모두 찾기 위해 훈련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합니다.

오늘(7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규정 제46조(탄피관리)엔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탄피를 100% 회수하여 반납. 다만, 특별훈련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분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육군은 이를 '사격장에서 사격 시는 회수한 탄피를 반납. 다만,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편성부대(연·대대장) 지휘관 반납 확인서를 첨부하여 조치'로 다음 달 중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한 채 사격을 해야만 했고, 사수에게 지급된 실탄 수 만큼 탄피가 회수·반납되지 않으면 사격훈련이 중지된 채 탄피 찾기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탄피를 엄격히 관리해온 것은 실탄이 유출될 가능성 등 때문이었는데, 부사수의 확인과 안전검사 등 시스템을 통해 이런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소총에 탄피받이를 부착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탄피는 현재 진행 중인 훈련과 다음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회수하고, 지휘관이 반납 확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제 작전 상황이나 전장에선 탄피받이 없이 사격을 하기 때문에 장병들이 사격 훈련에서부터 실전 적응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규정 개정에 앞서 다음 달까지 특전사령부 예하 부대, 전 군단 특공부대, 전방사단의 수색대대 등에 이 규정을 시범 적용해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규정 개정·확대 적용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육군은 이를 향후 전 부대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신병교육과 동원훈련엔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개인·공용화기 사격 방법 개선, 보병대대 저격 능력 보강 등 실전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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